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각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