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공사를 시행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2. 6. 15.경 위 회사 대표인 D으로부터 오피스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E호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B 오피스텔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E호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2015. 2. 24.경 잔금 2,000만 원(기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7.경 인천 부근에서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E호를 포함한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E호에 의하여 담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