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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1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35』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7.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 21:18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 뭘 쳐다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526』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5.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18:00 경 경기 부천시 H 아파트 I 동 옆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남, 50세) 의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왼쪽 어깨로 부딪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973』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9. 7.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갈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월, 징역 3월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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