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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7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중기 및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자인바, 25톤 기중기를 보내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5. 15.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고의 야적장 철재 지붕 철거작업에 25톤 기중기(E,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운전기사 F와 함께 임대했다.

나. 당시 피고가 철거하려는 철재 지붕은 중간에 H빔 6개 정도가 기둥역할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트러스 형태의 뼈대에 얇은 철판을 덮어 놓은 형태였는데, 작업 책임자인 피고의 전무 G이 지붕에 올라가 슬링바를 지붕에 고정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 걸어 주었고, 피고의 작업자들이 지붕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둥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였다.

다. 위와 같이 절단작업이 끝난 후 지붕을 인양해 보라는 작업자의 지시를 받아 위 F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지붕을 들어 올리는 순간 지붕이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기중기의 후크를 당기자 기중기는 지붕이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점점 딸려가다가 결국 앞으로 전복되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철거작업 등을 직접 수행해 온 상태라 작업에 맞게 25톤, 50톤 등의 기중기를 요청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있는데, 이 사건 작업에서는 철재 지붕의 무게가 2 ~ 3톤 정도라며 이에 맞는 25톤 기중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25톤 기중기를 임대해 주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 3톤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와 같은 과중한 무게를 기중기가 이기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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