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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20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기중기 대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5. 3. 20.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제품을 제작설치하는 업체인 피고에게 25톤 하이드로크레인 기중기(이하 ’기중기‘라고만 한다) 1대를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015. 4. 19.까지, 사용료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기중기를 피고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중기 조종사는 피고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피고가 계약기간 중 기중기의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작업장 내에서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제2항)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전기사 B과 함께 기중기를 피고에게 보냈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다. B이 2015. 4. 23. 10:50경 피고의 협력사인 배관접합 전문업체 E 직원인 C의 신호에 따라 기중기로, 10m 배관을 연결하여 만든 20m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옮기다가 기중기가 앞쪽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

가.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관한 인정사실 1 피고는 피고 공장의 마당에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배관을 제작하고 검사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배관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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