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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5고단88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 B과 2010. 경부터 별거하다가 2013. 경 이혼하였고, 별거 이후부터 딸인 피해자 C( 여, 13세) 과 아들인 피해자 D(9 세) 을 양육하여 온 피해자들의 친부이다.

1. 201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매일 줄넘기를 100 회씩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 횟수를 줄여 달라는 내용의 부탁 편지를 적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작은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스마트 폰 아이 폰 4를 화장실 변기에 빠트리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2015.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이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후 밀대 자루로 피해자 C의 배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4. 2015.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일기를 적지 않고 늦게 까지 스마트 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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