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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8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0. 0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F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추행이 있었던 장소는 행인들로 붐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쳐 지나가며 엉덩이가 손바닥에 감싸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접촉이 찰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추행을 인식한 후 상당한 거리를 뒤쫓아 가서 피고인을 붙잡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거나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헤치며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바닥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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