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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2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13:50경 양산시 C빌딩 1층 'D'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스쳐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편의점 내부를 한 바퀴 돌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쳐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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