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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8 2015노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축제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1. 20:00 광주 동구 금남로 219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에서 ‘7080 충장축제’ 행사를 구경하는 피해자 C(여, 1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툭 치듯이 약 6회에 걸쳐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서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망치게임'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앞에는 15 내지 20명 정도가 게임을 구경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오른편 뒤쪽에 피고인이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그녀의 엉덩이가 아래에서 위로 툭툭 치듯이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사실, 피해자는 망치게임에 집중하느라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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