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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6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당시 새벽시간에 행인들로 붐비는 거리를 친구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 보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스쳐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그냥 닿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움켜잡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손 느낌은 다 느껴졌는데 닿았다고 하는 것보다 잡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정도로 만지고 지나갔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감싸지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는 바로 뒤를 돌아봤고 피고인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잠시 쳐다보다가 피해자를 앞서가던 일행인 친구들을 불러 세우고 피고인을 3분 내지 4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 붙잡아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아니라고 부인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추행이 있었던 거리는 행인들로 붐볐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스쳐지나가며 엉덩이가 손바닥에 감싸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으로 접촉이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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