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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24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8. 9. 05:5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뭐가 묻었다" 고 하면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 남, 22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스치듯이 만지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스쳐 지나가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테이블로 주방이 마감되었다고

알려주러 온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의 팔을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타 불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부위 및 방법, 행위의 연속성, 반복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을 합쳐 보면, 추 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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