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 202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위 피시방의 이용요금 지급방식은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으며, 선불제는 후불제 요금의 약 20% 상당의 금액을 할인해준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피시방 내에서, 고객 E이 후불제 방식으로 피시방을 5시간을 이용한 요금 5,000원을 받은 후 선불제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4,000원만 입금하고, 그 차액 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시방 이용요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금 23,900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피시방내에서, 업무외적으로 위 피시방을 이용하면서 기본요금 1,000원을 적용하여 이용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피시방 관리 프로그램에 기본요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용요금 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2,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1. CD, 횡령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