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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2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4]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26. 12:00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경로당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 대학생인데 봉사활동으로 안마를 해 드리러 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안마를 해 준 다음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8. 경까지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대학생 봉사활동으로 안마를 해 주는 척하며 주머니를 뒤지거나 주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33명 소유의 합계 3,1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8. 하순 14: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아파트 경로당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경로 당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2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413]

1. 2015. 8. 26.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10:2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200원 상당의 PC 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5. 8. 28.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K, 5 층에 있는 ‘L 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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