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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7』 피고인은 2016. 1. 27. 07:30 경 안산시 단원구 C 3 층 소재 ‘D’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컴퓨터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대금 18,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63』 피고인은 2016. 2. 26.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이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2016. 2. 27. 17:50 경까지 약 18 시간 50분 동안의 PC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료 합계 2만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35』 피고인은 2016. 3. 25. 18:20 경부터 같은 달 26. 08:5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피씨방 ’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곳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L으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가 제공하는 시가 16,4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등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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