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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4075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1969년경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C과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나. 피고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피고 교회를 대표하면서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집행을 담당하는 감독(overseer)직을 두고 있다.

피고 교회의 설립자인 D이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2013. 1. 1.부터 그의 아들인 E이 감독직을 수행하였다.

다. 그런데 일부 교인이 감독직 세습을 비판하면서 피고 교회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고, 2017. 3. 25. 그에 동참하는 목사와 교인들을 중심으로 G협의회(이하 ‘G’)가 구성되어 피고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라.

E은 2017. 3. 12. 감독직을 사임하였지만, 피고 교회는 G을 주도하거나 지지하는 목사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파면하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G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 3. 피고 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고 2014. 12.경부터 피고 교회의 토론토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다가, G을 지지하면서 2017. 10.경 귀국하여 G에 소속되어 부평예배당, 서인천예배당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하였다.

- 근무지 이탈 및 교회 지도 거부(토론토에서의 사역을 임의로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 - 감독 권한 거부, 감독 명예훼손, 감독 모욕, 교회 및 교인 갈등 유발(토론토 성도들 대상) - 국내 귀국 후 지속적 감독의 지도 및 목회 방침 거부(G 자체 배치 사역지에서 임의 사역 진행) - 부평 및 서인천예배당 등 임의 G 사역지 내 교인 갈등 유발 및 교회 측 성도들의 원활한 신앙생활 방해(2017. 11. 7. 서인천예배당, 2017. 12. 3. 부평예배당) - 분열 단체인 G 적극 가담 및 동조 - 헌금 보이콧 교사 또는 방조(교회에 막대한 손해 발생) -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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