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78 (2011.12.27)
제목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상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 및 토지와 건물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양도 당시 주택과 상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2구단5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10.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2. 인천 남구 OO동 0000 토지 3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455.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000원에 경락받았고, 이후 2010. 8. 10. 이BB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 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의 면적은 248.72㎡(그 부수토지는 207.0939㎡)이고, 주택의 면적은 207.06㎡(그 부수토지는 172.4061㎡)이다. 그런데 원고는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므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다. 원고는 2010. 10.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000원으로 하여 2010.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통보받고, 2011. 7. 1.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상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건물고시가격, 주택은 소득세법 제 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취득세 ・ 등록세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액이 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BB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철거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여 원고와 사이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도가액을 비과세되는 주택부분과 과세되는 상가부분으로 나눔에 있어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상가는 고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다르게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과도하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BB가 2010. 9. 13. 이 사건 건물의 멸실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 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2011. 9. 2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 나 한편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토지 379.5㎡, 건물 1,2층 주택 및 점포 455.78㎡ 로, 매매대금란에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 및 토지와 건물 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상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의 건물가액 및 그 부수토지 가액을 피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택과 상가가 있었음 에도 매매계약서에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설령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부분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쉽게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원고도 피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주택과 부수토지 및 상가와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 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개별주택가격을 기준 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