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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7. 선고 2010누2717 판결
일괄양도한 토지 건물을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으로 안분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597 (2009.12.18)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37 (2009.07.13)

제목

일괄양도한 토지 건물을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으로 안분할 수 없음

요지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일괄양도된 총매매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2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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