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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3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4.경부터 2017. 8.경까지 망인과 동거하며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7. 3. 13. 망인 명의의 G조합 계좌(H)에서 15,000,000원, 2017. 3. 16. 망인 명의의 G조합계좌(I)에서 61,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7. 5. 18.부터 2017. 7. 13.까지 폐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7. 12.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8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 명의의 G조합계좌에서 2017. 3. 13. 15,000,000원, 2017. 3. 16. 61,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을 아무런 권원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고령인데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여 대신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을 인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대부분은 망인이 구입한 토지대금, 공사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원을 횡령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7. 8.경 피고가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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