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7.24 2019나1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위임종료에 다른 금전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망인의 금융 계좌 입출금 등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망인과 피고의 동거가 끝났을 때 또는 망인의 사망 시 망인과 피고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인인 망인에게 금융 계좌 입출금 등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망인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 I)에서 인출한 합계 7,600만 원에 관하여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① 망인은 2013년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는데, 피고에게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등을 맡겨 망인의 건축 사업, 건물 관리 등의 필요시 피고가 망인의 금융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는 수년간 계속적으로 망인의 금융 계좌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인출한 위 합계 7,600만 원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은 2014. 10. 31.부터 망인 명의 G조합계좌(I)의 입출금거래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가 2017. 3. 16. 위 계좌에서 6,1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