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3호】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중구 B빌딩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돈을 나에게 교부하여 주면 내가 위 돈을 대출자들에게 대부하여 대출자들로부터 월 3부 5리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월 3부의 이자를 당신에게 지급해 주고 원금은 5개월 뒤에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2,000만 원, 같은 달 26.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57호】 피고인은 2010. 4.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직장인 등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해 주었다고 하는 대출자들 명단과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 대출을 해 주지도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