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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피해자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포함) 호프집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포함) 호프집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같은 곳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당구장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피해자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포함), 당구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구장을 임차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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