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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6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내가 천안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해 월세를 받아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 약 13억 8,000만 원, 우리은행에 약 5억 원, 산와 머니 등 수 곳의 대부업체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 여서 한 달에 위 채무에 대한 이자만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드대금,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전세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월 1부 5리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신용정보

1. 피의 자 계좌거래 내역( 우리 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변제함,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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