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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2노29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배임수재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6, 9, 11, 12, 14, 24 내지 27, 37, 40, 41 내지 43, 49, 55, 68, 75 내지 92, 96, 97, 100, 102 기재 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금품 수수로 인한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 순번 1 기재 금원 피고인 D 및 AH의 각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C이 2010. 5. 10. 피고인의 허락 없이 송금자 명의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에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거나 이를 U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Q)는 피고인 C이 필요하다고 하여 개설해 준 차명계좌로서 U이 2010. 8. 12.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이 부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이를 반환받은 것이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금원 이 부분 각 금원은 피고인 A이 2010. 4. 30. 처인 AQ 명의로 U에 투자한 5억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이 아니다.

3)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 순번 9, 11, 12 기재 각 금원 이 부분 각 금원 중 순번 9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의 처인 AQ가 성남시 분당구 AW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서 피고인 C에게 변제하여할 금원이므로,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액은 차용원금 3억 500만 원이 아닌 그 이자 상당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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