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도7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1. B
2. C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DT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U, DV
법무법인 ( 유한 ) EL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EM, EN, EO, EP, EQ, ER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 - 3552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 합계 1억 4,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금원 합계 1억 4, 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1 ) 피고인들은 A로부터 2014. 3. 중순경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1억 1, 000만원, 2014. 5. 17.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3, 000만 원 합계 1억 4,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 B의 교육감 직무와 관련하여 A의 관급공사 수주 알선 영업을 돕는 대가로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 3 )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A 사이에 관급공사 수주 알선 영업을 통한 선거자금 마련을 공모한 다음 ,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직접 A로부터 뇌물을 수령하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들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