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9노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 및 검사] 금원 수수 여부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 각 금원 또는 향응 중 순번 1, 6~10 기재 각 금원 또는 향응에 대하여만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순번 2~5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수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다른 항목의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1 기재 1,000만 원 A이 2016. 8. 22. E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2,000만 원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2017. 7.경 E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1,500만 원 E의 진술과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8. 30. E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500만 원 E와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Q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E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2,000만 원 E와 Q이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E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검사] 대가성 여부 원심은 수수사실을 인정한 범죄일람표 순번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