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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839
업무상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의 점 중 34,165,670원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5, 17~22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부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23~31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 중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23, 24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순번 25~31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의 점 중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5~31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한편 피고인 C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배임증재의 점 모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이유서 및 그 후 제출한 서면 어디에도 피고인 B, D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아래 5)항 및 6)항] 외에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부분까지 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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