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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4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5:00 경 광주 서구 C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마음에 든다, 집이 어디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E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와 같이 큰길로 나와 길을 걷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만져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주저앉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상태에서 일어나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자,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바지를 붙잡고 거부하자 “ 옷 입은 채로 할 게”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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