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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2 2012고합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3세)과 교제했던 자인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 03:0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다동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목이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완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3:00경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약 2cm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5. 05:3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다동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벽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손에 집어 던진 다음, 구타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부엌칼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하순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던 방범창을 깨고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LCD TV 액정에 리모컨을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1개를 손괴하였으며, LCD TV 액정을 수리비가 27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1. 12. 4. 15:00경 위 가.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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