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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3 2012고단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의 거주지인 E건물에 피고인의 일행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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