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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23 2018고단3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1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안양시 만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 매수한 집(안양시 D건물E호)을 피고인의 명의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창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명의를 나로 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상해 1) 2018.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인 G의 집에서, 제1항 기재 D건물 E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인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D건물 E호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같은 년은 돈을주는게 아깝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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