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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단12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5. 2. 18. 범행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여러 술병을 집어 던져 깨 그 파편이 피해자의 코, 손가락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및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5. 5. 11.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11:00경 전항 기재 ‘E주점’ 인근 F 옆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이전에 사귄 남자와 계속 만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및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2015. 8. 19.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23:08경 전항 기재 ‘E주점’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8. 19. 23:33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같은 구 G에 소재하는 H모텔 308호로 데리고 가 다음날인 2015. 8. 20. 01:35경까지 위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 호실 출입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목을 잡아 다시 안으로 데리고 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대실 시간이 다 되어 추가 숙박비를 계산할 수 없게 되자 다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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