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8:4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가 전화통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찾아가 그곳 입구에 설치된 폴딩도어 전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치고, 발로 1회 차 깨뜨려 수리비 시가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