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9. 7. 31. 05:39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29세)이 D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승용차의 주변에 서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각 1회씩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 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쏘렌토 승용차를 강취하여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차장 CCTV 영상확인)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CD, 캡쳐사진, 차량 운행거리 지도
1. 수사보고(구청 CCTV)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그에 첨부된 음주 측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강도의 점에 한하여,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의 점에 한하여,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