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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5 2019고단109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38경 목포시 수문로20번길 10 ‘창평동 우체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흰색 로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미상의 보조배터리 1개,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B,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판독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일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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