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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606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6. 15. 06: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F(2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는 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2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 근처 테이블을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쥐고 들어 밖으로 나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기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과 수저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질 것처럼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냄비를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C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겨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G,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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