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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 동래구 C아파트 A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E(57세)이 운영하는 위 A상가 F의 간판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인해 서로 시비되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딸로부터 만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온 피고인의 동업자인 G에게도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G의 옆구리를 수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G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D부동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위 사무실에 따라 들어온 피고인은 위 싸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머리를 잡고 그의 이마를 책상에 부딪치게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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