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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간접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자산운용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사모형 뮤지컬 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을 주식회사가 판매회사인 병 주식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뮤지컬 공연이 실행되지 못한 결과 을 회사가 투자원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판매행위준칙 또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주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피상고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피고, 상고인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와 사이에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로부터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됨으로써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와 사이에 투자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공모투자신탁뿐 아니라 사모투자신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4075 판결 참조).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뮤지컬 공연 사업에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상호가 한화증권 주식회사였다가 2012. 9. 4.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한화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의미한다)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간접투자법의 환매에 관한 규정( 제62조 내지 제68조 ) 및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제19조 , 제61조 , 제133조 )이 민법의 해제·해지 규정에 대한 특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원고로서는 민법의 해제·해지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한화증권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매매계약 관계라 할 것인데, 원고의 투자금을 이 사건 뮤지컬 공연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결국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마이애셋’이라 한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 한화증권과 사이에 체결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투자신탁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한화증권이 이 사건 뮤지컬 공연 계획 자체가 없거나 뮤지컬 공연을 위한 공연장소 대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알고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간접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한화증권의 직원 소외 1은 원고의 직원 소외 2에게 전화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상품소개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상품소개서를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상품소개서의 투자수익분석(객석 점유율별)항의 표에는 Target Point(목표접근점)뿐만 아니라 Break Even Point(손익분기점) 또한 굵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상품소개서를 송부받은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점, ② 피고 한화증권의 직원 소외 1이 원고의 직원 소외 2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매수 권유 시 설명한 피고 마이애셋의 이전 뮤지컬 펀드의 수익률 및 이 사건 펀드의 예상 수익률은 원고에게 송부한 상품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다른 일반적인 펀드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펀드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난해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 한화증권이나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사모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험이 다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원고의 손실은 피고 마이애셋이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을 다른 용도로 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당시 피고 한화증권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한화증권이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간접투자법상 판매행위준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매회사인 피고 한화증권이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함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마이애셋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품소개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것을 투자자에게 표시하였다거나, 피고 한화증권이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을 위한 대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수행하는 피고 한화증권에게 자산운용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상품소개서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외에 상품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을 위한 공연장소 대관 여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확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한화증권이 간접투자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였다거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및 제2호 소정의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피고 한화증권에게 간접투자법상 판매행위준칙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화증권이 판매행위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간접투자법은 간접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범위 안에서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신탁약관은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5조 제1 , 2항 ).

원심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 2008. 4. 1.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한화증권은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매회사에게는 고유재산에 의한 상환금 또는 환매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탁회사로부터 수령한 상환금 또는 환매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피고 한화증권이 피고 마이애셋으로부터 아무런 상환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약관의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간접투자신탁에 있어서 상환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마이애셋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마이애셋이 자산운용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불법행위 성립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피고 마이애셋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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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0.5.선고 2010나1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