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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4 2010나34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9,040,52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2007. 12. 26.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상의 위탁회사로서, 2006. 7. 21.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이며,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증권’이라 한다)는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신탁약관, 투자제안서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사건 펀드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투자자들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한 후,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대부분을, Lake View Golf Resort Ltd.(2006. 10.경 ‘Ecohouse Lt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시행사’라 한다)가 뉴질랜드 로토루아(Rotorua) 외곽에 있는 골프장 일부 및 골프장 인근 토지 618,6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한 다음 타운하우스, 빌라 등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금으로 시행사에게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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