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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시행 2009.02.0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07.29. 타법폐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2
안전행정부, 02-2100-33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4.부터 6.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