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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4068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전약정서 중 대체선사약정 관련 부분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수익성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로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에스케이증권에 대하여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법률관계를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수익증권 판매계약이나 민법상 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한 법률관계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구 간접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와 사이에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로부터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됨으로써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와 사이에 투자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공모투자신탁뿐 아니라 사모투자신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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