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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4다73565
조기상환금지급청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6조에 정한 투자설명서는 신탁약관과 수익증권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구체화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신탁약관과 수익증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 자체가 신탁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인 경우에 신탁약관의 내용과 결합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질 뿐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달리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에 신탁약관의 기재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주식회사 경남은행(주식회사 케이엔비금융지주가 2014. 8. 1. 위 은행을 흡수합병함과 아울러 상호를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변경하고, 2014. 12. 29. 위 은행을 소송수계하였다. 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이라 한다)가 이 사건 펀드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거나 그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펀드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러더스 아시아인 사실과 그 신용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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