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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7043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위 ①, ② 및 ②-1, ③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거나 일부 또는 전제로서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고,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는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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