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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28121
손해배상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등에게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와 구별되고,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한편 텔레비전 방송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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