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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16. 선고 2011나31470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정민)

변론종결

2011. 8.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에게 1,000만 원, 원고 2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게재되는 인터넷 온라인 ‘미디어오늘’ 메인페이지의 적당한 위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공사에게 1,000만 원, 원고 2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게재되는 인터넷 온라인 ‘미디어오늘’ 메인페이지의 적당한 위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공사는 방송법 제43조 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원고 2는 원고 공사의 기자로서 해설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회사는 주간신문 발행 및 판매, 언론문화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공사는 2010. 8. 26. 아침 원고 2가 KBS 1TV '뉴스광장‘ 및 KBS 1라디오 ’뉴스와 화제‘라는 프로그램의 ’뉴스해설‘이라는 코너에서,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논평(이하 ’이 사건 논평‘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2010. 8. 26. 오전 피고 2가 미디어오늘 인터넷 판에,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대제목 하에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논평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① 소제목으로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또한 ② 원고 2가 한 이 사건 논평의 주된 내용은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질타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논평 중 ‘이번 청문회에 대해 너무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일부분을 마치 전체 논평 내용인 양 인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 2가 후보자에 대한 정책이나 철학 검증이 도덕성 검증보다 중요하다거나 도덕성 검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평을 한 것처럼 인식되게 매도하면서 허위 보도를 하였으며, ③ 원고 2가 이 사건 논평에서 도덕적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을 도덕성보다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없음에도,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이 드러난 청문회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순서에 맞지 않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아울러 언론의 한계를 넘는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모멸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 2 및 원고 2가 소속된 원고 공사의 명예와 공신력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공사에게 1,000만 원, 원고 2에게 2,000만 원의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정정보도 청구

구 언론중재법(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기사 중 위 ①항의 표현은 이 사건 논평 및 2010. 8. 25. 오후에 방송된 ‘뉴스중계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고 공사의 소외인 해설위원의 “투기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낙마할지 주변에서 내기까지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 명 낙마할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아니면 한 명도 낙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걸겠습니까.”라는 멘트에 대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중 위 ②항의 “KBS의 일부 해설위원들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초점이 맞춰져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부분 및 위 ③항의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이 드러난 청문회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순서에 맞지 않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들은 이 사건 논평에 대한 피고들의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표현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문기사 가운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로 된 부분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된 어휘만을 통상의 의미에 좇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가장 중요함에도 이 사건 논평은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이 더 중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잘못되었다는 것이 핵심내용인바, 결국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논평에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이 도덕성의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하였다는 것을 전제되는 사실로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별지 2 기재 이 사건 논평에 의하면, 그 제목이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으로 되어 있고, 원고 2가 이 사건 논평의 도입 부분에서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을 검증하고 도덕성을 따지는데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그런데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많습니다.”라고 전환을 한 후, 결론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이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친서민 정책을 펴는데 어느 정도 적임자인 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라고 마무리하였는바, 이 사건 논평의 제목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이 사건 논평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논평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을 도덕성의 검증보다 중요시하고 있다고 못 볼 바는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2가 위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앞서 본 전제사실 부분은 모두 진실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②항, ③항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위 ②항, ③항의 전제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들이 위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논평에 대하여 ‘엉뚱하고 경박한’ 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동기 내지 배경을 보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위장취업, 스폰서, 투기, 거짓말 등 사회지도층인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원고 공사의 해설위원들이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낙마할지 예상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그 비판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점, 위 모욕적 표현이 이 사건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하며,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 공사가 기간방송사로서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들을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원고들에게 모욕을 가할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언론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욕적 표현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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