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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변론종결

2010. 8.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0. 25. 진산운수 주식회사(이하 ‘진산운수’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Ⅱ 등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피고는 유한회사 푸른건설로부터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거푸집, 철근, 레미콘 타설 부분을 수급한 공사업자로, 위 공사를 완료한 후 그 현장에서 사용하던 자재인 유로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진산운수로부터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다.

2) 피고와 소외 1은 2007. 10. 19. 피고가 높이 약 4미터의 유로폼 위에 올라가서 유로폼에 줄을 묶어 크레인 고리에 걸어주면 소외 1이 크레인을 조작하여 유로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소외 1이 크레인을 잘못 작동하여 크레인에 걸린 줄로 피고를 충격함으로써 피고가 추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공제금 지급을 위한 원고의 조사과정에서, 위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는 달리 원고에게 ‘친형인 소외 2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고, 피고는 소외 2에게 고용되어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의 위 진술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의 부상등급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의 1급 1항으로, 피고의 후유장해등급을 같은 시행령 [별표 2]의 10급 11항으로 보아 2008. 6. 18.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보상금으로 25,220,000원, 대인배상Ⅱ 보상금으로 42,670,000원 등 합계 67,8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의 내용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자동차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대인배상Ⅱ ⑧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다.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를 ‘승낙조합원’이라 하고, 이 조항을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14 내지 1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진산운수로부터 임차한 뒤 자신의 업무인 유로폼 운반 작업에 이용하던 중 스스로 다친 만큼 이 사건 약관이 대인배상Ⅱ에 관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차량임차인에 불과한 피고를 위 승낙조합원에 포함시켜 면책을 주장함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

2) 승낙조합원이 다친 경우에는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사고를 당한 승낙조합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기명조합원의 그것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승낙조합원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 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3) 피고가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진산운수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진산운수는 소외 1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은 전적으로 진산운수 및 그 피용자 소외 1의 책임하에 있었고 소외 1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는 자배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타인’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등급은 최소한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9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인배상Ⅰ 보상금은 25,220,000원이 아닌 42,5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대인배상Ⅱ 보상금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인 42,670,000원에서 피고에게 추가 지급되었어야 할 대인배상Ⅰ 보상금 상당액인 17,280,000원(= 42,500,000원 - 25,220,000원)을 공제한 25,390,00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피고의 승낙조합원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자신의 업무인 공사자재(유로폼) 운반 작업상 필요하여 기명조합원인 진산운수에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된 점, 피고는 임차료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진산운수로부터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점, 이 사건 차량 운전기사인 소외 1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유로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크레인을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관상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면책조항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규정한 ‘운행’의 의미를 자배법상의 운행자성 판단기준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승낙조합원이 기명조합원보다 더욱 주도적이고도 직접적·구체적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공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기에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하는 점, 승낙조합원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기명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공제인 자손사고 공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이 상법 제663조 에 위반하여 원고와 진산운수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한 조항’에 해당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 에 위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혹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에 따른 원고의 책임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 및 그 사용자인 진산운수가 피고에 비하여 그 운행에 보다 주도적으로 또는 직접적,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소외 1 및 진산운수에 대하여는 자배법 제3조 가 규정하는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관상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인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살피건대, 피고의 후유장애등급이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10급 11항이 아니라 더 중한 9급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인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42,67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2,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8.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한상 곽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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