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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1가단3353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38,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2014. 9. 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소속 굴삭기 기사인 C은 2009. 7. 11. 8:4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B 내 작업장에서 E 굴삭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압축한 고철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고철 거래관계로 B 내 작업장에 와 고철과 피고 차량 옆에서 위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회전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뒤 모서리 부분과 고철 사이에 원고의 몸이 끼이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복벽탈장, 신장파열,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B과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Readycar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대인배상 Ⅱ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중 14.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⑨-가목에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원고는 2006. 3. 3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기명피보험자인 B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을 넘어선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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