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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1 2014가단739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796,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5. 26. 16:00경 원고의 형 C이 운영하는 순천시 D 소재 E 펜션에서 F 크레인(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고 하차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을 지지하는 땅이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함몰되는 바람에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위 컨테이너 박스 밑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Ⅱ 보험약관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 면책되고, 위와 같이 면책되는 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한다)”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이하 ’사용피보험자‘라 한다)”가 포함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차량을 그 기사인 B과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이 사건 컨테이너 하차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승낙피보험자 내지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배상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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