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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2002-1,275]
판시사항

[1]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2항 , 제28조 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하여는 당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가 호의동승자로서 그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원심 소송에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의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는데 추가 당시 이미 손해보상금청구권에 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책임보험금에 관한 주장과 손해보상금에 관한 주장이 전연 별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5조 , 제14조 제2항 , 제28조 ,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비추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같은 법상의 보호대상자는 결국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라고 할 것이다.

[3] 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가 호의동승자로서 그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원심 소송에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주위적 주장으로 정리하고,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추가하였는데 추가 당시 이미 손해보상금청구권에 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심 제소시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주장과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손해보상금에 관한 주장이 전연 별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오현석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0.부터 2002.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이는 각 을 제1호증의 2, 6, 10, 11, 14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갑 제7호증의 3, 5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3, 5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1999. 4. 20. 09:10경 소외 김진현 명의의 경기 2쿠 2216호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학의고속도로 판교기점 2.7㎞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청계쪽에서 성남쪽으로 시속 약 150㎞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는 번호불상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1차로쪽으로 추월하려다가 과속 및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위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함으로써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소외 망 오택훈(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사망하게 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외 김진현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명의로 피고에게 책임보험까지 가입하였으니, 김진현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구 자배법 소정의(원고들은 현행 자배법의 규정들을 적시하면서 동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구 자배법과 구 자배법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이에 맞추어 정리하기로 한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김진현의 책임보험을 인수한 자로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김진현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외 윤봉용(일명 윤희상)이 위 김진현에게 잠시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김진현은 그 후 수차 윤봉용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가라고 독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에는 차량이전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이를 윤봉용에게 건네주었으므로 김진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운행자라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구 자배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된 자배법 부칙 제1항은 위 법률이 1999. 7. 1.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위 시행령이 1999. 7. 1.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1999. 4. 20.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자배법과 위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자배법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 증인 김진현, 소외 1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안산시 본오동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윤봉용은 199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수개월 전 공사관계로 알게 된 김진현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제주도여서 자신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기 곤란하니 주민등록지를 옮겨올 때까지 일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김진현의 명의로 위 차량의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윤봉용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보관하면서 사용하여 왔고 차량에 관련된 세금 및 유지비 등을 지출하였던 사실, 김진현은 위와 같은 이전등록 이후 윤봉용이 차량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자 수회에 걸쳐 윤봉용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촉구하였고, 1999. 1. 25.경에는 명의이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은 후 윤봉용에게 차량명의의 이전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윤봉용은 오토바이 동호회인 '넘버 1'의 회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이를 빌려주었고 소외 1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3, 5,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김진현은 공사관계로 알게 된 윤봉용의 부탁으로 일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함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을 뿐이고 그 후 김진현은 이 사건 차량의 관리나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윤봉용만이 위 차량의 운행 및 지배를 독자적으로 행하고 그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차량의 운행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윤봉용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김진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운행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김진현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들은, 예비적으로, 만약 김진현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윤봉용이나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차량은 무보험자동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자배법 제14조 제2항, 제28조에 따른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구 자배법 소정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보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 구 자배법 제14조 제2항 (현행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와 유사함)에서 '보장자가 아닌 자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어야 피고가 손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망인은 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이므로 망인이 '다른 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의 손해보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정부는 구 자배법 제5조 소정의 책임보험 등이나 통합보험에 가입한 자(이하 '보장자'라고 한다)가 아닌 자가 구 자배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구 자배법 제14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른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며( 구 자배법 제14조 제3항 참조),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구 자배법 제28조 , 구 자배법시행령 제16조 참조), 피고는 보장자가 아닌 자가 구 자배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자배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손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 자배법상의 보호대상자는 결국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가입자인 김진현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소외 1이 윤봉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망인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망인이 사망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윤봉용이나 소외 1 등 보장자가 아닌 자가 야기한 사고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구 자배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망인이 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과연 망인이 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과 망인은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소외 1의 친구인 소외 조현석이 군에 입대하게 되자 소외 1이 망인에게 조현석의 입영 집결지인 춘천까지 함께 가서 조현석을 배웅하자고 제안하였던 사실, 당시 망인은 경문대학 모델과에 재학중이었고, 소외 1, 조현석, 소외 윤준희 등은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재학중이었던 사실, 따라서 망인은 소외 1 이외의 다른 친구들과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을 망설였으나 소외 1이 함께 가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결국 망인도 춘천에 동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자동차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소외 1이 빌리기로 하고 그가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원인 윤봉용에게 자동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윤봉용이 소외 1의 오토바이를 담보조로 맡기고 자동차를 가져가라고 하여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윤봉용에게 맡긴 후 이 사건 차량을 빌리게 된 사실, 소외 1은 위 차량을 그의 집에 하루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망인, 윤준희 등과 합류하여 망인이 소외 1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3, 5,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 1이 주도하여 조현석을 입영 집결지인 춘천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소외 1이 자동차를 윤봉용으로부터 빌린 후 그가 운전까지 하였으며, 망인은 소극적으로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고, 거기에 망인이 어떠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윤봉용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서 직접 관리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외 1일 뿐 망인은 단지 소외 1과의 내부관계에서 소외 1의 호의에 의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호의동승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망인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구 자배법 제3조 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고, 망인이 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1999. 4. 20. 사망하였고 따라서 원고들은 그 때부터 구 자배법에 따른 손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2000. 8. 4. 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위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위 보상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므로, 원고들의 위 보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자배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보상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1999. 4. 20. 사망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원심 소송에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01. 8. 4.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같은 해 11. 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주위적 주장으로 정리하고,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한 2001. 8. 4.이나 준비서면에서 손해보상금을 언급한 같은 해 11. 7.은 망인이 사망한 1999. 4. 20.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분명하지만, 원고들이 1999. 10. 16. 이 사건 원심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한 것은 구 자배법 제5조에 의한 책임보험금이었고, 당심에서 구하는 것은 구 자배법 제5조 또는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이나 손해보상금인데 그 둘 중 어느 것이나 구 자배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이나 예비적 주장은 김진현이나 망인이 구 자배법상의 '운행자'인지 여부, 망인이 구 자배법상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 자배법 제3조 를 토대로 하여 구성된 법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주장 내용이 다소 달라진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 제소시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주장과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손해보상금에 관한 주장이 전연 별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1999. 10.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손해보상금

(1)따라서 망인은 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구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자배법 제14조 제1 , 2항 구 자배법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손해보상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실손해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실손해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실손해액이 1,5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지급할 것이며, 실손해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6,000만 원만 지급하면 족할 것이다.

(2)한편, 원고들이 입은 실손해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각 금 43,372,631원이다.

(3)위와 같이 원고들의 실손해액이 각 금 43,372,631원으로서 실손해액 합계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보상금은 구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합계 금 6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4.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2. 4.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금원 지급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고영구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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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1.7.24.선고 99가단60985
-대법원 2002.8.2.자 2002다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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