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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480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0 행의 ‘ 피고 건설기계 ’를 ‘ 직접 가해자’ 로 고치고, 원고가 당 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자 배 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 배 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을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대인 배상 Ⅰ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피고의 대인 배상Ⅱ 보상 책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Ⅱ 보상 책임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면책된다면 대인 배상Ⅰ 책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설기계는 자 배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대인 배상Ⅰ 이 적용되지 않아 대인 배상Ⅰ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 배상Ⅱ 로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C로서는 대인 배상 Ⅱ에 의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인 배상 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 배상 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계약 체결 당시 C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C가 자 배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 배상Ⅰ 의 보상범위에 관한 약관의 규정을 배제하고 피고가 이를 대인 배상Ⅰ 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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