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066 (2011.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11 (2010.04.07)
제목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184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 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고,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민BB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